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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실성위원회

연구진실성위원회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일어난(제보 등) 연구부정의 경우 이를 조사ㆍ처리함으로써 학문 연구의 진실성 추구에 기여하고자 2007년도에 설치되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결정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대한 사항

• 예비조사 위원 및 본 조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재심의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진실성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연구처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 위원은 당연직 위원(산학협력단장, 연구윤리센터장)과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

• 추천직 위원의 임기는 2년


구분표
구분 보직 / 소속 성명 위촉기간
위원장(당연직) 연구처장 박OO 2022.07.01 ~ 2024.06.30
위원(당연직) 연구윤리센터장 최OO 2022.03.01 ~ 2024.02.28
위원(당연직) 산학협력단장 강OOO 2021.07.01 ~ 2023.06.30
위원 인문대학 oo학과 OOO
2022.03.01 ~ 2024.02.28
위원
인문대학 oo학과
OOO
위원
경영대학 oo학과 OOO
위원 자연과학대학 oo학과 OOO
위원
공과대학 oo학과 OOO
위원
의과대학 oo학과 OOO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이 대학교 교원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으로 구성

예비조사를 착수하여 제보의 내용, 조사결과, 본조사 실시 여부 및 그 판단의 근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과 증거물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본조사위원회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0%이상 구성(외부 전문가 1인 이상 포함)하고, 외부인사 30%이상 포함】 

본조사를 착수하여 아래사항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익명제보인 경우 예외)

- 조사결과

- 본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관련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