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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 및 처리절차





연구부정행위 판단 기준


•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고려한다.

• 해당 행위 당시의 이 규정과 그리고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한다.

•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규정 제12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이 대학교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지 또는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