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상고 / 의정부지법 2016.9.8 선고 2016노1619판경 (각공 2-16하,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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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1.08.13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619 판결 : 상고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갑 및 출판사 직원 등과 공모하여, 갑 등의 공동저작물인 책의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한 책을 발행한 다음, 책의 제목을 그대로 둔 채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대학교수 을, 병을 공저자로 새로 추가한 책을 다시 발행함으로써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책의 최초 발행뿐만 아니라 추가 발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갑 및 출판사 직원 등과 공모하여, 갑 등의 공동저작물인 책의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한 책을 발행한 다음, 책의 제목을 그대로 둔 채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대학교수 을, 병을 공저자로 새로 추가한 이른바 ‘표지갈이’ 책을 다시 발행함으로써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저작권법상 ‘공표’는 ‘발행’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발행’을 최초의 발행에 한정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공표’ 개념을 최초 발행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추가 발행된 책을 수령한 후 출판사 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성명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고 대학 강의교재로 계속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인들은 최초 발행뿐만 아니라 추가 발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참조), 제8조 제1항(현행 제2조 제24호, 제25호 참조), 제15조(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제18조(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제70조(현행 제137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저작권법(1994. 1. 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호(현행 제137조 제1항 제1호 참조),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 제25호, 제4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제2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2 및 검사
【검 사】 신재홍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문기주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6. 6. 15. 선고 2015고단47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619 판결 : 상고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