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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를 IRB에 승인받을 때 반드시 동의내용(연구목적, 인체유래물 종류 및 수량 등)이 채워져(선기재) 있어야 하는지요?

  • 조회수 249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8.10


기관위원회 승인은 사전에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므로, 목적은 당연히 선기재 되어야 합니다. 인체유래물의 종류 및 수량은 기본적으로 동의권자가 정할 사항이므로 연구자의 선기재 사항은 아니지만, 연구자가 연구계획에 따라 가이드를 제시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연구 절차 상 연구대상자마다 수집하는 인체유래물이 다르다면 이는 계획서에 따른 것이므로 동의서에 인체유래물의 종류를 혈액 및 조직 등으로 기재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기관위원회에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인용: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