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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인체유래물등"이라 하면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개인정보(임상역학정보)는 포함되지 않는 것 인지요? 그러면 연구자가 개인정보(임상역학정보)를 요청한 경우

  • 조회수 213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8.10

"인체유래물등"이라 하면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개인정보(임상역학정보)는 포함되지 않는 것 인지요? 그러면 연구자가 개인정보(임상역학정보)를 요청한 경우(개인정보만 또는 인체유래물등과 함께)에는 심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행장이 구성한 분양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되는 것인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 인지요?



법률 상 "인체유래물등"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나, 개인정보(임상역학정보)는 개인정보보 호법에 따라서는 물론, 생명윤리법 제18조에 따라서도 동의없이 제공될 수 없으며,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에 관한 심의와 별도로 연구자가 개인정보(임상역학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합니다.


[인용: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