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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인체유래물은행은 연구자에게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의한 후 인체유래물등을 분양 할 수 있고, 기관위원회에는 분기별 1회 이상 보고 및 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때 이용계획서의 심의는 기관위원회가

  • 조회수 222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8.10

인체유래물은행은 연구자에게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의한 후 인체유래물등을 분양 할 수 있고, 기관위원회에는 분기별 1회 이상 보고 및 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때 이용계획서의 심의는 기관위원회가 아닌 은행장이 구성한 분양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된다는 의미가맞나요? 분양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분양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위원회에는 분기별 보고만 하면 되는 것 인지요?



인체유래물은행은 연구자에게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의한 후 인체유래물등을 분양할 수 있 고 이를 분기별 1회 이상만 보고하지만, 이때 제공에 관한 지침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관 위원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리고 분양결정은 기관위원회가 아닌 은행장이 구성한 분양심의위원 회에서 하면 됩니다. 일종의 은행 운영을 결정하므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의 성격 을 지니나, 실제적으로는 분양에 관한 결정이므로 심의라는 표현을 쓰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인용: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