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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으로 적출되어 인체폐기물로 분류되는 태반이나 장기,조직을 폐기하지않고 익명화하여 연구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를 환자에게 받아야하나요?동의서를 받지 않고 연구에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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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8.10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으로 적출되어 인체폐기물로 분류되는 태반이나 장기,조직을 폐기하지않고 익명화하여 연구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를 환자에게 받아야하나요?동의서를 받지 않고 연구에 사용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으로 적출되어 인체 폐기물로 분류되는 태반이나 장기, 조직을 폐기하지 않고 익명화하여 연구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관이 이런 행위를 하시면 벌칙이 있습니다.

혹, “연구자” 개인이 위와 같은 일을 하려 할 때에는 연구자가 속한 의료기관에 심의를 받고 해야 하며, 이 경우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가 요구될 것입니다.

동의면제 여부는 생명윤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계획서별로 심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일괄적인 동의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인용: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