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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저희 기관은 인체유래물 연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연구 목적으로 인체유래물 수집 및 보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정확히, 어느 시점에 어떤 연구를 할지는 불분명)

  • 조회수 195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8.10


인체유래물연구기관은 특별한 기관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관이 인체유래물을 수집 및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구 를 수행하고 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동의를 받은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수집 및 보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무조건 연구자가 인체유래물등을 수집 및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별지 제34호 서식)에 동의권자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 보관하여 야 할 것이며, 보관 기간 중 2차적 사용에 대하여서도 동의를 해 준 인체유래물에 대해서만 2차적 이용이 허용될 수 있겠습니다.


[인용: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