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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인체유래물 연구 시 법제39조에 따라 동의서에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폐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검사대상물(혈액, 체액, 유전물질 등) 외 정보(실험 결과물, 유전정보, 임상역학 정보 등)도 함께 폐기를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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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8.10

인체유래물 연구 시 법제39조에 따라 동의서에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폐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검사대상물(혈액, 체액, 유전물질 등) 외 정보(실험 결과물, 유전정보, 임상역학 정보 등)도 함께 폐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1차적 폐기 대상은 연구가 종료된 또는 동의권자가 정한 보관기간이 지난 검체입니다. 그 외의 정 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기관위원회 및 동의권자의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한 사항 이므로,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 설명문 등에 기술하여 기관위원회 승인을 받고 승인 받은 범위 내 에서 관리하면 됩니다.


[인용: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