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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시행규칙 35조 5항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연구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제공일시, 제공량, 제공한 자, 제공받는 자 등 제공 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5호서식의 인체유래

  • 조회수 209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8.10

시행규칙 35조 5항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연구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제공일시, 제공량, 제공한 자, 제공받는 자 등 제공 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5호서식의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였을 때/받았을 때 별지 35호 서식의 작성요령 및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체유래물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은 인체유래물연구자, 인체유래물은행 및 유전자검사기관 이 모두 사용하는 양식이므로 이용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한 사항은 인체유래물연 구자가 작성하는 경우이므로 ‘관리번호’, ‘인체유래물등/검사대상물 종류’ 및 ‘수증내역’은 연구자 가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면 되고, 이를 다른 누군가에게 제공할 때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공하고, 그 내용을 ‘제공내용’에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연구자가 직접 동의 및 수집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증내역’에 기증자 대신 기관명이 기입되면 될 것입니다.


[인용: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