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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현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의 보존기간에는 "1. 영구보존 [ ]/ 2. 동의 후 [ ]년"이라고 되어 있으나, 임상연구의 특성상 '시험 종료 후 00 후'와 유사하게 보존기간을 명시 하게 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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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8.10

현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의 보존기간에는 "1. 영구보존 [     ]/ 2. 동의 후 [     ]년"이라고 되어 있으나, 임상연구의 특성상 '시험 종료 후 00 후'와 유사하게 보존기간을 명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3. 시험 종료 후 [     ] 후"와 같이 기재하여 진행해도 될지요?



법정동의서의 서식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위원회의 승인 하에 보존기 간에 제시된 동의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연구보존 [ ] 2. 동의 후 [ ]년’ 외에 ‘3. 시험 종료 후 00년 [ ]’등이 추가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동의서에 제시 된 ‘1.연구보존 [ ] 2. 동의 후 [ ]년’는 제거될 수 없으며, 동의권자가 어디에 표시하든 그 뜻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용: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