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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심의면제 대상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 조회수 176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8.10


문헌검색이나 메타 분석 연구는 그 연구의 대상인 인간의 아니라, 문헌이므로 일반적으로 인간 대상연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구의 대상이 단순 문헌이 아닌 “정보”인 경우, 그 정보 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인간대상연구의 정의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에 해당하여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범위 내에서 “검색”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라면, 일반대중에 게 공개된 정보일 것이며, 해당 정보를 연구에 이용할 때 연구자가 그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다면,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심의면제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 연구계획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인용: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