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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심의면제에 관한 절차는 심의면제신청서, 연구계획서, 심의면제자가점검표를 접수받아 내용에 관한 심의에 면제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심의면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연구자에게 통보를 하면 절차가 마무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 조회수 152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8.10


연구자가 “인터넷상에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은 조사의 방법일 뿐입니다. 심의대상인지, 심의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조사를 위해 연구자가 개인식별 가능한 정보를 이용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등에 간단한 여론조사(poll) 도구를 설치하고 자유스럽게 한다거나, 메일을 이용하더라도 랜덤하게 뿌린 후 자발적으로 회신하도록 하여 조사를 했다면, 그리고 그 조사가 1회성이고 그로 인해 수집되는 내용이 민감하지 않다면, 심의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심의면제 여부의 최종 판단은 반드시 연구계획서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심의 면제신청서, 연구계획서, 심의면제자가점검표를 받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용: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