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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인간의 변에서 장내 메탄생성 고세균 분리 실험을 하고자 합니다. 샘플 제공을 연구책임자 1인에게서만 채취하여 실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연구 논문에 보면 주저자(교신저자)의 인체유래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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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8.10

인간의변에서장내메탄생성고세균분리실험을하고자합니다.샘플제공을연구책임 자1인에게서만채취하여실험하고자하는경우에도IRB심의를받아야하나요?(연구 논문에보면주저자(교신저자)의인체유래샘플(소변또는변)등으로부터채취한샘플 을이용한연구논문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인간의 변이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는 이유는 변에 포함된 인간의 체액 성분이나 세포 등 때문 입니다. 따라서 변으로부터 이들 성분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면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문의한 경우는 “인간의 변에서 장내 메탄생성 고세균 분리 실험”은 변으로부터 '세균'을 분리하는 기술에 관한 실험 연구이므로 조작 및 분석의 대상이 ‘세균’이므로 인체유래물연구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용: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