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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관리 안내에 따르면, 두 개의 IRB를 통합운영하는 경우 과제 관리 번호를 복합연구는 해당 연구를 함께 명기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는데, 이런 과제의 경우 하나의 통합된 회의록 작성 및

  • 조회수 182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8.10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관리 안내에 따르면, 두 개의 IRB를 통합운영하는 경우 과제 관리 번호를 복합연구는 해당 연구를 함께 명기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는데, 이런 과제의 경우 하나의 통합된 회의록 작성 및통지서가나가면되는것인지,아니면각각 인간대상연구IRB통지서,인체유래물연구IRB통지서두개가나가야되는지궁금합니다.


통합운영 시, 회의록이나 통지서의 작성은 해당 기관의 표준운영지침에 따르므로 작성방법은 하나로 되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해당 심의내용이 적절하게 심의되고 검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인용: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