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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환자의 의무기록과 인체유래물을 동시에 연구하는 복합연구의 경우, 인간대상연구 IRB와 인체유래물연구 IRB의 심의를 동시에 받아야 하나요?

  • 조회수 14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8.10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심의로 충분합니다. 환자의 의무기 록을 이용하는 경우, 이미 생성된 자료만을 이용하는 연구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심의 를 면제할 수 있으나, 인체유래물연구는 개인정보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 심의면제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체유래물연구에 준하여 심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인용: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