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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저는 2012년에 예비연구를 시작했고, 2013년에 본연구를 위한 설문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시작한 연구는 IRB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제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 조회수 11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8.10


기관위원회는 연구 수행 전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구로서 심의에 따라 연구의 과학 적, 윤리적 타당서 확보를 위한 연구계획서의 수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작된 연구에 대한 심의는 불가합니다.


[인용: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