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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이미 연구 완료된 과제도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IRB심의가 의무사항인가요?

  • 조회수 109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8.10


기관위원회 심의는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한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료된 연구에 대한 심의는 불가합니다. 혹, 논문투고 시 IRB 심의를 요구하더라도 불가합니다.

학술지의 논문 투고 규정은 해당 학회에서 결정할 자율적인 사항으로 그 규정의 적용도 해당학회의 문제입니다


[인용: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