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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생명윤리법이 시행되기 전에 연구를 완료하였고 학위논문을 투고하려고 하는데, 이때에도 기관위원회 심의를 꼭 받아야 하나요? 선택사항이라면, 심의를 받지않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조회수 121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8.10


학위논문은 연구목적과 교육목적이 같이 있는 연구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심의를 꼭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지도교수 또는 학교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만약 논문을 추후 학술지에 게재하려고 할 때 기관위원회 승인서를 요구한다 면(SCI급은 대부분) 게재가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심의를 받고 연구를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인용: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