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생명윤리 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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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생명윤리위원회
- 작성일 21.08.10
2015.11월부터 본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생명윤리교육(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구분없이)을 이수한 연구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포함/ 연구참여자 전원)만 심의신청이 가능하며, 심의신청 시 교육 이수증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교육을 이수 후, 2년을 초과한 연구자는 재이수하여 추후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교육
가. 질병관리청
1) 교육명 :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
2) 수강방법
①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edu/index.html)에 회원가입
②“과정안내”탭 클릭 >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 검색
③수강 후 이수증을 출력하여 제출(e-mail 제출 & 원본 출력)
※ 회원가입 시, 공인인증서 및 간편인증서 필요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교육시스템"은 운영 중단되었습니다.
나. 기타 관련기관에 "생명윤리" 교육이 있을 경우 제출 가능.
2. 오프라인 교육
생명윤리 교육 관련 기관의 오프라인 교육이 개설될 경우 이수하고 이수증 제출 가능.
※ 생명윤리 교육 관련 기관
질병관리청(교육시스템) https://edu.kdca.go.kr/edu
한국보건인력개발원 http://www.kohi.or.kr/e.do
KAIRB(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http://www.kairb.org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https://alpha-campus.kr/
한림대학교 연구윤리센터 (교내전화 3021)
생명윤리관련 메일 irb@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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