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종료 보고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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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8.10
본교 생명윤리위원회(HIRB)에서 승인 받은 연구(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는 연구종료 시 연구종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연구종료 보고를 해야 하는 대상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연구 종료 시 (1년 이내)
2. 제출서류
1) (서식12) 연구(조기)종료 및 결과보고서
2) 연구결과물(보고서, 논문 등)
※ 신청서류 원본: 서명/날인한 1부 연구윤리센터 (인문2관 3층 4302호실)로 제출 한글화일: E-mail(메일주소 irb@hallym.ac.kr)로 제출
문의처 : 연구윤리센터 (인문2관 3층 4302호실, 전화 248-3021/)
【별첨】 (서식12) 연구(조기)종료 및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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