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집중심리소위원회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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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8.10
1. 관련근거: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14조 (집중심리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집중심리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을 아래와 같이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승인바랍니다.
가. 임무 : 대학 내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등 (지침제14조제3항1호)
나. 위원 : 별첨 참조
홈페이지 이관 전 (2019.02.27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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