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대학 자체 우선지원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1. 공통 선발 기준
가.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부모 주소 원거리 미인정 지역: 춘천시)
나.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 자
다.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첫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미적용
라.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 생략(면제)
마.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1.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단, 1월 1일 출생자(주민등록상)로 만 40세가 되는 학생은 만 39세로 봄
2. 대학 자체 우선지원 기준
순위 |
내용 |
비고 |
1순위 |
학자금 지원 구간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자 |
|
2순위 |
학자금 지원 구간 차상위계층 해당자 |
|
3순위 |
이수학기 높은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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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
성적 높은 순(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적용)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100점 만점에 89점 적용 |
|
5순위 |
연소자 순(주민등록상 나이 기준) |
|
3. 대학 자체 지원 제외 기준
가.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 취소 환불자
나. 9월 중 학적변동(휴학 등) 발생자
4.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
가. 지급요청서 검토 후 매월 지급
* 단, 신속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학기 최초 1개월분(9월)은 20만원 익월 정액 지원
나. 지급요청서는 발생 익월 첫째 주, 마지막 주에 일괄 확인 후 지급승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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