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 자체 우선지원 기준 안내
  • 등록일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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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대학 자체 우선지원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1. 공통 선발 기준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부모 주소 원거리 미인정 지역: 춘천시)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 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

*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첫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미적용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 생략(면제)

. 사업 당해연도 1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1.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 11일 출생자(주민등록상)로 만 40세가 되는 학생은 만 39세로 봄

 

2. 대학 자체 우선지원 기준


순위

내용

비고

1순위

학자금 지원 구간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자

 

2순위

학자금 지원 구간 차상위계층 해당자

 

3순위

이수학기 높은 순

 

4순위

성적 높은 순(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적용)

*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100점 만점에 89점 적용

 

5순위

연소자 순(주민등록상 나이 기준)

 


 

3. 대학 자체 지원 제외 기준

.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 취소 환불자

. 9월 중 학적변동(휴학 등) 발생자

 

4.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

. 지급요청서 검토 후 매월 지급

* , 신속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학기 최초 1개월분(9)20만원 익월 정액 지원

. 지급요청서는 발생 익월 첫째 주, 마지막 주에 일괄 확인 후 지급승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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