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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상담사례) 저자됨에 대한 정부 지침은 ?

  • 조회수 213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8.10


1) 논문 투고 시 공동저자의 해당여부는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1항4호 및 같은항 7호"를 참조하시어 연구책임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울러, 근래에 교육부에서 부실학회 이슈 이후, 추가적으로 "공동저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1항제7호"의 해당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법제처 /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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