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에 관한 운영 지침[2025.5.29 개정]
  • 등록일 : 2025.05.29
  • 조회수 : 281
장학금 지급에 관한 운영 지침[2025.5.29개정] 개정사항입니다.

1. 개정 사유
.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 또는 동일 수준 이상의 한국어 점수 취득 유도
. 계절학기 수업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휴학생 계절학기 학점 취득 가능
. 계절학기 수업료 인상에 따른 장학금액 조정
. 기존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의 모호성 해소

2.
주요 개정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외국인신(편)입학장학금
수혜기준 변경
- 신입학 및 재학생 수혜 조건 추가
- 대상자: 2025학년도 2학기 이후 입학자
- 시행일: 2025학년도 2학기
계절학기장학금 수혜자 및
지급금액 변경
- 휴학생의 계절학기 학점 취득 가능
- 계절학기 수강생들에 한해 휴학생도 계절학기 장학금 지급을 허용
- 계절학기 수업료 인상을 반영하여 장학금액 변경
- 시행일: 2025학년도 6월
직전학기 이수학점 개정 - 기존 기준(장학지침[별표2])의 모호성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