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관 사생준수내규[2024. 7. 1. 개정]
등록일 :
2024.07.03
조회수 :
504
학생생활관 사생준수내규(2024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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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사유
- 유사내용 통합 및 벌점 기준 명확화
□ 주요 변경 사항
- 제11조(벌점) 1항(벌점 15점), 3항(벌점 7점), 4항(벌점 5점), 6항(벌점 1점) 개정
□ 적용시기
- 2024. 7. 1. 부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